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 - 056호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기술·인력·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AX(AI Transformation)을 지원하기 위한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의 참여기관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부장관
1. 개 요
가. 신청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8조 제1항 제1호~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나. 목적 : 공공연구기관 협의체가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성하여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력 향상 지원
2. 신청기간 : ‘25. 11. 17.(월) ∼ ‘25. 12. 18.(목)
3. 신청분야 : 연구기관별 특화분야, 기술 융·복합 대응, AX전환 지원 등에 대비하기 위해 5개 분과*로 운영
* 기초소재, 응용소재, 전자전기, 모듈·부품, 시스템장비
**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기관은 각 분과별 활동 및 기업의 AX전환 지원 필요
*** 참여형태 및 희망분과는 3순위까지 작성(신청서 참조)
4. 추진체계 :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술 융·복합 대응 및 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5개 분과 및 기업의 AX전환 지원을 위한 AX지원데스크(기업지원데스크에서 역할 수행)으로 운영
* 각 분과는 소부장 전 분야의 AX전환 수요를 지원
5. 운영체계 : 기업지원데스크를 중심으로 구성기관이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팀을 구성하여 소재·공정·시스템 연계 등 통합지원 제공
ㅇ (기술애로분석) 소부장기업 애로기술에 대해 홈페이지 내 신청된 과제별로 3회 이내 기술자문 지원(상시접수-기업지원데스크 주관)
- 추가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단기 및 연계·심화기술지원으로 지속 지원하고, 기술분석 결과에 따라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내 타사업과 통합 지원
* 기술애로 해결 방향성 제시 + 설계·시작품 공정개선 원포인트 컨설팅 등, 회당 30만원 이내 지원-기관 내규 우선)
** (예시) 해석 및 형상 설계 → 가상공학플랫폼, 개발완료 및 양산화 단계 → 양산성능평가지원
ㅇ (단기기술지원) 공공연 전문가의 판단 아래 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자문 등 지원(상시접수-기업지원데스크 주관)
* 1단계 기술애로분석 후 연계 가능, 단기기술지원 단계로 바로 신청 가능
** 2∼3개월 이내 컨설팅으로 해결 가능한 기술 지원(250만원∼500만원 이내 지원-기관 내규 우선)
*** 시제품 제작비, 성능평가 시험비 등 비용지원을 수반하지 않으며, 기관 내 적절한 예산 배분을 통해 사업기간 내 지속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필요
ㅇ (연계지원강화) 기술문제해결 후 심화기술지원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단계별 기술지원 연계(2.5단계, AX전환지원 등)을 통해 지원
- (연계기술지원-2.5단계) 기술애로 또는 단기기술지원 후 6개월 이내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계기술지원을 통해 과제 지원(상시접수-기업지원데스크 주관, 26년 시범사업)
* 신청 2년 내에 기술애로분석 또는 단기기술지원을 종료한 건에 한해 지원
** 지원기간 : 4∼6개월 이내(기술애로분석 또는 단기기술지원 지원 기간 포함)
*** 6백만원∼1천만원 이내 지원(재료비 지원 가능, 상반기 내 지원 과제 선정 완료)
- (AX전환지원) 참여기관의 보유 플랫폼 및 전문역량을 활용한 체계적 AX 전환 지원(상시접수-기업지원데스크 주관, 26년 시범사업)
* 기술애로분석, 단기기술지원, 연계기술지원 후 연계 가능
** 6개월 이내 해결 가능한 기술 지원(1천만원 이내 지원-기관 내규 우선)
*** 재료비 지원 가능(상반기 내 지원 과제 선정 완료)
ㅇ (심화기술지원) 공공연의 기술지원을 통해 1년 이내 해결 가능한 융합 기술지원 연구개발과제 지원(1년 1회-KIAT 주관)
* 기업 매칭 필요
- (AX트랙) AX 전환 과정에서 발굴된 AI 모델링, 센서 및 측정장비 설치 등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공동 기술개발과제 지원(26년 시범사업)
*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 소재부품장비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1억원 이내)
- (자립화트랙) 기업의 상용화기술 문제해결 및 공정개선 등을 위해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간의 공동 기술개발과제 지원
*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2개 이상) + 소재부품장비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2억원 이내)
- (글로벌트랙) 국내 공공연·해외 연구기관 공동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제품 설계, 국제 인증 지원 등 기술애로 해소와 해외 진출 지원
*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 소재부품장비 기업 + 프라운호퍼 4개 기관(IKTS/FEP/IFAM/IWS)’ 간 컨소시엄 구성(3년이내/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연간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24~’26)
6.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가. 소부장 관련 전문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기관
* 기관 내 일부부서가 아닌 전사적 차원에서 기업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나. 소부장 기업 기술지원 부서를 중심으로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 소부장 기업 기술애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기술지원이 가능한 전문인력이 기관 총원(임원 및 계약직 제외)의 30% 이상인 기관
다. 소부장기업의 기술 애로에 대한 기존 지원체계를 유지하면서, 소부장산업의 AX특화 지원이 가능한 기관
라. 기업지원데스크에 인력 파견이 가능한 기관(분과별 대표 기관에 한함)
마. 소부장 기업의 기술지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자문료 등) 지급 보상에 대한 내부 규정이 마련된 기관
바. 기관의 특성 및 기업지원, AX전환 지원 등 관련 역량 보유 정도에 따라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으로 선택 신청
* 주관기관은 데스크에 1명 파견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예산 편성시(인건비, 간접비 등) 우대 가능하며 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7. 신청방법 및 신청내용
가. 신청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융합혁신지원단 모집 신청서 제출
나. 신청서 구비서류
1) 융합혁신지원단 참여 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별도 서식 없음)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확약서[별지 2호 서식]
8. 선정방법 및 절차
가. 처리흐름도
나. 선정방법
- 산업통상부(전문기관)에서 평가위원회(7인 내외)를 구성·운영하여,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을 선정
- 단, 70점 이상인 기관의 수, 예산 상황, 분과 구성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70점 이상 기관 중 일부만 선정할 수 있음
다. 평가기준 : 소부장 전문 인력·장비 등 기관 보유자원을 활용한 기업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검토
라. 심사결과 발표 : ‘25. 12월(예정) *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기관에 개별 통지
※ 발표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향후 절차 및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
9. 신청서 접수
가. 접수처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첨단산업공급망단 산업공급망협력실
임재수 수석연구원(jslim@kiat.or.kr)으로 스캔본 e-mail 제출
② e-mail 접수(신청 마감일 18:00 제출까지)
* e-mail로 제출한 서류는 원본 일체 등기 송부 요망
** 보내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산업공급망협력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첨단산업공급망단 산업공급망협력실 임재수 수석연구원 ☎02-6009-3921,임다현 연구원 ☎02-6009-39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호]
Ⅰ. 기관현황
ㅇ 기관명 :
ㅇ 기관유형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8조 1항 제1호~5호 중 해당하는 기관유형 작성, 기관설립 관련 근거 법령 기재(예시 : 정부출연연구기관 / 000법 000조 000항)
ㅇ 희망분과 및 참여 형태
* 2페이지 추진체계 참조(주관기관 신청 후 경쟁으로 인해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공동연구로 참여, 평가위원회에서 우선 순위 변경 가능)
ㅇ 참여 형태(주관, 참여)에 따른 기관의 역할
* 신청한 참여 형태에 따른 기관의 역할 기재
ㅇ 장비 및 인력 현황(`25.9월말 기준)
- 장비 : CMOS, MEMS, 나노바이오/소재, 측정분석 등 360개 장비
(상세 연구장비 리스트 양식은 별첨 참조)
- 인력 : 정규직 000명 보유 (임원 및 계약직 제외)
(조직도 첨부)
ㅇ 기관내 전문가활용비 집행가능 여부 :
기술지원(1, 2, 2.5단계)의 경우, 기관내 전문가(참여연구원 또는 동일부서 제외)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사전에 가능여부 확인 후 여부 작성
(내부 규정 첨부)
Ⅱ. 기관의 특성
ㅇ 특화분야
- 기관의 주력 분야 : 반도체 분야 : 반도체 공정소재, 증착/00 가스 및 케미컬, 패턴/00/00 공정장비 개발평가(패턴웨이퍼 제작) 등(0인치 장비 기준)
- 200대 핵심 전략 기술 : 반도체 분야 : 반도체 공정소재, 증착/00 가스 및 케미컬, 패턴/00/00 공정장비 개발평가(패턴웨이퍼 제작) 등(0인치 장비 기준)
(별첨 4 참조, 기관에 해당하는 200대 핵심전략기술 5개 이내 작성)
ㅇ 주요 서비스
* 상기 특화분야의 200대 핵심전략기술 위주로 작성(작성한 기술분야별로 기업지원 실적 포함)
(예시) 섬유/패션 소재, 부품소재, 생활제품 소재의 시험/검사/인증
* 산업부: KC(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시험, 검사, 0000 인증
* 00기술 분야의 00을 활용하여 000기업의 000을 개선하고 000실적 달성
ㅇ 他기관과 차별성
200대 핵심전략기술의 “분야” 中 타 기관과의 차별성 및 기관의 독창성
Ⅲ. 기관의 AX 지원(지원 계획)
현재 기관에서 AX지원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계획) 택 1 기재
ㅇ AX 지원이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상세 기재(전략 및 현황, 강점, 지속성 등)
(플랫폼 명, 플랫폼 주소, 기능 등 포함)
ㅇ AX 지원이 없는 경우 : 향후 AX 지원 계획 상세 기재
Ⅳ. 기업지원
ㅇ 기업지원부서 현황(인력현황 포함), 내용, 실적, 우수 사례 등
ㅇ AX 지원을 포함하여 소부장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 작성방식 : I-Tube 등록 장비 및 ZEUS 등록 장비 (1천만원 이상 장비 또는 공동 활용장비) 대상 작성
□ 기업명 : ㅇㅇㅇㅇ㈜
□ 지원기관 : 000연구원
□ 기술지원명 : 00-00 복합소재 기반 000 제조기술 개발
□ 지원내용 및 성과
ㅇ (애로 사항) 000 0000
- 000
* 000
- 000
ㅇ (지원 내용) 000 0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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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
ㅇ (주요 성과) 000 0000
- 000
- 000
* 000
* 000 0000
1. 핵심전략기술 목록은 아래와 같다.
[별지 2호]
확 약 서
○ 융합혁신지원단 참여 기관 모집
위 사업을 위한 신청서 및 제안서 내용, 선정방식 등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모집공고와 관련해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및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5. . .
○○○○장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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