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58호
2025년도 「제조데이터표준인공지능활용제품전주기탄소중립지원기술개발(R&D)」사업의 신규
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글로벌 공급망 규제 관련 핵심산업 대상 제품 전주기 MCF 플랫폼 개발 및 의 제조데이터 표준(AAS) 기반 핵심공정 탄소 저감기술 개발
1-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AAS 표준 기반 상호 호환·연계되는 제조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 운영 全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관리 통합 플랫폼 및 탄소 저감 AI 솔루션 개발
□ (공모방식) 품목지정
□ (지원대상 과제) 총 3개 과제(품목개요서 참조)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ㅇ 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운영 및 관리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 업종의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 기관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제조데이터 표준(AAS) 기반 가상제조 모델, MCF 기술개발 관련 데이터 제공 및 협업이 가능한 기업 등
3.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
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기술료 납부액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연구개발기관별
해당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액을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 기타 세부사항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계약 체결일자 기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향후 과제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4. 지원내용(품목개요서 참조)
4-1.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비영리 법인, 연구소, 대학
- (주요역할) 제조데이터 표준(AAS) 기반 가상제조 모델, MCF 기술개발 및 플랫폼
구축 / 고도화 및 확산 추진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 (1개 이상 필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주요역할) 제조데이터 표준(AAS) 기반 가상제조 모델, MCF 기술개발 관련 데이터
제공 및 협업 등
4-2. 청년채용제도
□ 제도 개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 제11항, 제25조 제 6항 등)
◦ 과제에 참여중인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들은 상호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
에 걸쳐 과제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
세 이하*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하고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 만 34세 이하 : 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 (추가채용 인센티브) 참여기업이 5억원 당 1명을 초과하여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추가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
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신규채용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이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해당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에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봄
-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해당 청년인력이 중도 퇴사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채용하지 않고 인건비를 집행할 경우 정산시 불인정되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함
□ 채용 예시
◦ (예시1) R&D 각 연차별 청년인력 1명씩 채용 ➪ 추가채용 인센티브 해당사항 없음
◦ (예시2) R&D 1년차에 2명을 채용 ➪ 두 번째로 채용된 청년인력의 채용시점부터 R&D 2년차 시작전까지 두 번째 청년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만큼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예시3) 세 번째로 채용된 청년인력의 채용시점부터 과제종료시까지 세 번째 청년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4-3. R&D자율성트랙 신청 (선택사항)
□ R&D자율성트랙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
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시점 및 방법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신청요건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
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R&D 수행결과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내 연구
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
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 (R&D 성과활용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
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 비공개과제는 제외
□ 지원특례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4-4. 기타사항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5-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2월 19일부터 3월 20일 18:00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참고
◦ 마감일에는 과도한 접수 건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오후 18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음. 필요시 추가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후 모든 안내사항은 IRIS에 등록된 연구책임자 메일주소로 전달됨 (연구개발계획서의 메일주소와 동일해야 함)
□ 신청절차
□ 신청서식
◦ IRIS 홈페이지(iris.go.kr) → 본 사업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5-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➀ 사전서류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➁ 발표평가 : R&D 선정평가지표는 하단표 참고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진행
6. 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규칙」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준용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안내사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내용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이 우선 적용
7.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에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전문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 수행 중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9. 사업설명회 일정 및 문의처
□ 사업설명회
◦ (일시) 2025.3. 4(화) 10:00 ~ 12:00
◦ (장소) 한국기술센터 16층 회의실
□ 문의처
◦온라인 시스템 접수 문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공지능혁신과(044-203-4133)
1. 제도개요
□ (근거)「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목적)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내용)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지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 과제유형과 신청자격
① R&D자율성트랙(일반):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과제, 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② R&D자율성트랙(지정): 신규과제 공고시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자율성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과제, 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 신청기관과 신청자격
① 영리기관 :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① 비영리기관 :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국가연구자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수시 신청
□ (신청절차)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신청

4. 심의절차
5. 심의기준
□ R&D자율성트랙(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 R&D자율성트랙(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 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6.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 적용
□ (적용기간) R&D자율성트랙 선정 통보 이후 해당 과제의 종료 시까지 적용
7. 문의처
□ R&D자율성트랙 제도 및 신청 관련 : R&D자율성트랙 사무국 (053-718-8360)
□ R&D자율성트랙 제도 관련 : KIAT 연구성과혁신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