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마당 > 협회소식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5.04.25 조회수 953
파일첨부
제목
2025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41호

2025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5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중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4일(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목 적

  

 □ 산업계 주도의 체계적 인력수요 발굴을 통해 정부 및 인력양성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에 기여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SC) : 산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

  

  • 2.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 ①인공지능(AI)산업 및 ②석유화학산업 등 2개 산업분야

  

나. 추진내용

 □ 업종별 인력수급실태조사 및 교육훈련 수요 분석 등 법정 기능*과 그 외 인력

     양성․공급에 필요한 기능 지원

   *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 ①산업별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수요에 관한 분석, ②산업별 특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③공통 직무표준 및 자격기준의 개발・제언

  

다. 세부 추진내용

 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산업체・사업자단체・교육훈련기관・연구기관・노동조합 등 30인 이하로 구성

      하며, 전체 위원의 6/1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5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ㅇ 산업체는 매출액 또는 근로자 수 기준 해당 산업의 50% 이상*, 공급기관(대학 등)은 

       20% 이상, 산업부 소관과 담당관 참여 의무

        * 산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② 산업별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수요 및 공급에 관한 분석

  ㅇ 산업별 인력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수요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한 인력정책지원 기초자료 제공

        * 조사 및 분석 단계별로 전문가(산・학・통계전문가 등) 자문회의 의무화

  ㅇ 필요시, 산업별 특화된 기획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인력양성 이슈 관련 의견 

      수렴

        * 예) 전문인력 해외 유출 방지, 해외 핵심인재 영입 방안, 외국인력 수급실태조사 등

 ③ 산업별 특화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ㅇ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ㅇ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의 내역사업(교육훈련)에서 지원 중인 산업분야의 경우, 

      교육훈련프로그램 공동 개발 수행 의무

        *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교육훈련사업 주관 및 참여기관 참여 필수 

 ④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ㅇ 인력수급실태조사 및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자격 및 직무능력의 개발・

      개선

 ⑤ 중소기업 인식개선 등을 통한 채용 지원

  ㅇ 직무설명회, 일자리박람회, 우수 중소기업 홍보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채용 

      지원 활동 추진

 ⑥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자율특화과제 수행

  ㅇ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산학협력 활성화(공학교육혁신센터 연계) 지원,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자율특화과제 1개 이상 수행

  

라. 지원기간 및 규모

 □ 지원기간 : 2025. 06. 01. ~ 2027. 05. 31. (24개월)

    * 단계별 평가(또는 진도점검)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ㅇ 당해연도 지원기간 : 2025. 06. 01. ~ 2026. 05. 31. (12개월)

 □ 지원규모 : 과제당 160백만 원 내외

  

  • 3.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해당 산업 분야의 대표성이 있으며,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SC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협・단체 등)

  

나.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4.선정평가 및 절차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자격요건, 지원제외 대상, 신청서류 구비 등을 서면 검토하여 평가 

     대상 여부 판단

 □ (발표평가) 기한 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와 사업 시행계획과 부합성, 수행

     능력 및 계획 등을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나. 평가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 개발 역량, 성과확산 계획 

     등 검토

< 세부 평가 기준(안) >

평가항목

평가 주요내용

배점

연구개발 역량

▶ 수행기관의 해당 산업분야 대표성

25

▶ 총괄책임자의 과제 수행역량

▶ 사무국 조직의 운영 독립성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60

▶ 법정 기능 추진 전략의 적정성

▶ 자율특화과제 및 채용지원활동 추진 전략의 적정성

▶ 사업비 편성의 타당성 및 산출근거의 합리성

성과 확산

▶ 성과 활용 및 확산 계획의 적정성

15

▶ 성과 홍보계획의 구체성 및 체계성

합 계

100

   * 신규선정 평가계획 등에 따라 평가기준 일부 변경 가능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다.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4.24.~’25.5.26.

↓

사업신청서 접수(전산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IRIS)

~’25.5.26.

↓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5월 말

↓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6월 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5.6월 중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5.6월 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 6.유의사항

  

 □ 동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인건비와 간접비의 합계는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계상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내로 산정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운영 전담인력(인건비계상률 75% 이상)이 1명 이상 

     참여하고,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은 인건비계상률 10% 이상 계상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제4호에 따라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

     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을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

     된 경우 사전지원제외, 선정 취소, 협약해약 등 조치함

 □ 신청한 수행기관이 자격이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 내용이 동사업의 목적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처리 가능

  

  • 7.사업 신청 안내

  

가. 접수기간

 □ 2025년 4월 24일(목) ~ 2025년 5월 26일(월) 18:00

    * 접속자 과다, 전산입력 실수 등 시스템 장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마감 1일 전 접수 권장

나. 접수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or.kr)에서 해당 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

 □ (온라인 접수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or.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사업신청서 등 탑재 후 주관

      연구개발기관 확인・승인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접수방법

①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연구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신청

 ⇨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2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장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③: 연구책임자는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2(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

   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다. 신청 구비서류(협약서류는 과제 선정 시, 별도 안내 예정)

 □ 연구개발계획서 1부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1부

 □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라.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전찬우 사무관

       (☏044-203-4228,  ✉jeon59@korea.kr)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유경아 책임연구원

       (☏02-6009-3275, ✉yourk81@korea.kr)

 □ 온라인 접수(IRIS) 관련 문의 : ☏1877-2041

  

  • 8.관련 법령 및 규정

  

가. 근거 법령

 □ 산업발전법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 첨단산업인재혁신 특별법 제18조(인재혁신협의체)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나.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법, 관련 규정의 내용 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

  

다.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이전글 2025년 유레카 네트워크 전략공고(소재경량화) 국제공동R&D 안내문
다음글 2025년도 소재·부품·장비-뿌리 산업 발전 유공 포상계획 공고
        
사이트맵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20길 10, 한경원빌딩 4층,   전화 : 02-529-9232,  팩스 : 02-529-9236
Copyright(c) KATI.OR.KR. All Rights Rese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