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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1.09 조회수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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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2024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사업 참여를 통해 산업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일자리 창출력 강화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관 또는 해당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31.

  

1. 포상 대상 및 규모 

 

 가. 포상 추천대상

  

  ㅇ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사업 참여를 통해 산업인력 미스매치 해

      소와 일자리 창출력 강화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나. 포상규모(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포상대상

부 문

훈 격

규모

수공기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위원 및 사업 담당자

유공자

장관표창

(개인)

5

3년 이상

  * 포상규모는 내부방침 및 접수상황(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공(공적)기간은 표창 추천일(‘24.11.29. 예정) 기준으로 산정  

  

2. 포상대상 자격요건 및 제한 

  

 가. 신청자격

  

  ㅇ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구체적․객관적

       으로 공적이 입증된 자로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해 추천된 자

  

  ㅇ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공․사 생활이 타의 귀감이 되며,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는 등 능력과 품성을 두루 겸비한 자

  

 나. 포상 추천 제한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

      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ㅇ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가능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

      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

      와 임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

     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

      (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 추천일(‘24.11.29. 예정)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

         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

          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

       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

       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

        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ㅇ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

     칭 처리지침」에 따름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3)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 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사업장명 검색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3. 포상 추천방법 및 심사기준 

  

 가. 공고 및 추천 방법

  

  ㅇ 객관성 담보를 위해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ㅇ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무국 담당자 및 참여위원 대상으로 추천 요청

     * 필요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관련 산업부 소관과 및 전담기관 등을 통해 추           천

  

 나. 포상 절차

구  분

내  용

일  정

포상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부→KIAT)

포상 추천대상 및 규모 등 포상계획 수립・통보

'24.10월 말 

선정계획

공지(KIAT)

포상 추천대상자 선정계획 공지 및 접수(2주)

 * KIAT 홈페이지, 연구개발기관 등 안내 예정

'24.10월31일~11월14일

서류검토

(KIAT)

제출서류의 적격성 검토

'24.11월 중

전담기관 추천

(KIAT)

포상추천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추천

(산학연 전문가들의 서면심사 및 포상 대상 추천 (2배수))

'24.11월 말

요건확인 및 공적심의

(산업부)

후보자 자격요건 확인 및 공적심의

(범죄율, 산재, 공정거래 위반 등)

 * 2024 산업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심사

~'24.11월 말

포상수여

유공자 포상 

'24.12월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심사기준

포상대상

심사기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위원 및 사업 담당자

ㅇ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활동(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관련 공적이 큰 자 

  - 국가발전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만족도, 창조적 기여도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참여도 및 성과의 적절성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홍보 및 확산 기여도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성과창출에 대한 기여도 등

* 심사기준은 일부 변경 가능

   

4.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 및 문의 

  

 ㅇ 접수기한 : ‘24.11.14(목) 자정 이전

  

 ㅇ 접수방법 : 전자문서 형태로 이메일 접수 

  

 ㅇ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유경아 책임

   * 전화 : 02-6009-3275       E-mail : yourk81@kiat.or.kr 

  

 □ 제출서류 

  

 ㅇ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유공자 포상 신청서 [별지서식1]

  

 ㅇ 공적조서 1부 [별지서식2]

    *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자유 형태로 제출

  

 ㅇ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3]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서식4] 

   

5. 기타 유의사항 

  

 □ 포상수여 

  

 ㅇ 2024년 12월 수상자 개별 수여 예정

   * 포상수여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수상자 개별 안내 예정

  

 □ 신청 유의사항 

  

 ㅇ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ㅇ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

  

 □ 장관표창 취소 

  

 ㅇ 표창 수여 확정 이후에도 추천 제한사유가 확인되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장관표창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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