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500호
2026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효율화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개인을 발굴하고자 「2026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7. 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신청자격
* 「2026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6년 산업통상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재포상 금지기간(기준: 수여일~추천일)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단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26년도 포상규모
ㅇ 산업통상부장관표창 5점 (기업 3점, 개인 2점)
*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부문별 포상규모 변동 가능
□ 기업 평가기준
□ 개인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ㅇ 2026년 7월 14일(화) ~ 8월 14일(금) (방문접수시 11:00까지)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
로드 가능
* [KIAT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기업 신청서류 [서식 1]
○ 개인 신청서류 [서식 2]
□ 접수방법
ㅇ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아래 접수처로 우편(8월 14일 내 소인분
유효)또는 방문접수(8월 14일 11:00까지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접 수 처 : (우)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실
* 이메일 제출 : green@kiat.or.kr로 제출파일 송부 必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실 (☎02-6009-3635)
□ 관련규정 :「202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2026년도 산업통상부 장관
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자격기준
가. 개인표창: 표창 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1) 공무원표창: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
(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2) 국민표창: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나. 단체표창: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가.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포함
1) 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인 자(정부포상 업무지침 3.공무원포상 참고)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나.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
1) 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창안상,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가능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가능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의 대표자와 임원
5)「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
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
사업주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되거나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7)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 업무지침 2.일반국민 포상 참고)
다.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
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
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가능
4)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가능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
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되거나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장관표창 취소
가.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나. 공적조서의 공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다.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ㅇ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포상 신청 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ㅇ 수상기업 및 기술에 대하여는 기업 홍보지원시 우대
- 포상 기업 대상으로 녹색인증 관련 전시회 참가 신청 시 우대 등
ㅇ 신청 및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음
ㅇ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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